검찰, 15년 해외도피 ‘기업 사냥꾼’ 구속…아르헨티나에서 범죄 인도

입력 2025.05.02 (19:07) 수정 2025.05.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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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15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기업 사냥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03년 부도 위기인 본인 운영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장회사를 인수하고, 해당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수한 회사의 자금 25억 716만 원을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인수한 회사의 부동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채무 담보로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억가량의 연대보증을 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씨는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출국한 뒤 호주와 브라질 등을 떠돌며 15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 씨는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에서 검거됐습니다.

정 씨의 검거 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아르헨티나로부터 지난달 24일 범죄인 인도를 받아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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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2 19:07:43
    • 수정2025-05-02 19:30:30
    사회
인수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15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기업 사냥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03년 부도 위기인 본인 운영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장회사를 인수하고, 해당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수한 회사의 자금 25억 716만 원을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인수한 회사의 부동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채무 담보로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억가량의 연대보증을 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씨는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출국한 뒤 호주와 브라질 등을 떠돌며 15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 씨는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에서 검거됐습니다.

정 씨의 검거 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아르헨티나로부터 지난달 24일 범죄인 인도를 받아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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