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일) 하루만 김용민, 김태년, 민형배, 이용우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74조의 ‘불소추 특권’이 재직 전 재판에까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개 형사 재판의 진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 사건 접수는 연간 5만 6천 건을 초과했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천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며 대법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형배 의원도 대법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일) 하루만 김용민, 김태년, 민형배, 이용우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74조의 ‘불소추 특권’이 재직 전 재판에까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개 형사 재판의 진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 사건 접수는 연간 5만 6천 건을 초과했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천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며 대법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형배 의원도 대법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형소법 개정안 낸 민주당…“대법관 수 확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
- 입력 2025-05-02 19:38:07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일) 하루만 김용민, 김태년, 민형배, 이용우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74조의 ‘불소추 특권’이 재직 전 재판에까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개 형사 재판의 진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 사건 접수는 연간 5만 6천 건을 초과했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천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며 대법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형배 의원도 대법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일) 하루만 김용민, 김태년, 민형배, 이용우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74조의 ‘불소추 특권’이 재직 전 재판에까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개 형사 재판의 진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 사건 접수는 연간 5만 6천 건을 초과했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천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며 대법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형배 의원도 대법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손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