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절차 본격화…쟁점·변수는?
입력 2025.05.02 (23:05)
수정 2025.05.0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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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고은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로 잡혔습니다.
속도가 어느정도 빠른 건가요?
[앵커]
파기환송심의 절차를 좀 짚어주실까요?
[앵커]
이 절차에도 여러가지 변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앵커]
결국은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오는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그럼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뭔가요?
[앵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대선 전에 선고가 나와도 이게 또 끝이 아닐 수 있는거죠?
[앵커]
앞서 김영훈 기자 보도도 보셨습니다만 헌법 84조 논란 아주 복잡합니다.
법리적으로 좀 풀어주실까요?
[앵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멈추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잖아요?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앵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로 잡혔습니다.
속도가 어느정도 빠른 건가요?
[앵커]
파기환송심의 절차를 좀 짚어주실까요?
[앵커]
이 절차에도 여러가지 변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앵커]
결국은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오는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그럼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뭔가요?
[앵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대선 전에 선고가 나와도 이게 또 끝이 아닐 수 있는거죠?
[앵커]
앞서 김영훈 기자 보도도 보셨습니다만 헌법 84조 논란 아주 복잡합니다.
법리적으로 좀 풀어주실까요?
[앵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멈추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잖아요?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앵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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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심’ 절차 본격화…쟁점·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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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02 23:11:24

[앵커]
이고은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로 잡혔습니다.
속도가 어느정도 빠른 건가요?
[앵커]
파기환송심의 절차를 좀 짚어주실까요?
[앵커]
이 절차에도 여러가지 변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앵커]
결국은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오는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그럼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뭔가요?
[앵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대선 전에 선고가 나와도 이게 또 끝이 아닐 수 있는거죠?
[앵커]
앞서 김영훈 기자 보도도 보셨습니다만 헌법 84조 논란 아주 복잡합니다.
법리적으로 좀 풀어주실까요?
[앵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멈추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잖아요?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앵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로 잡혔습니다.
속도가 어느정도 빠른 건가요?
[앵커]
파기환송심의 절차를 좀 짚어주실까요?
[앵커]
이 절차에도 여러가지 변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앵커]
결국은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오는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그럼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뭔가요?
[앵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대선 전에 선고가 나와도 이게 또 끝이 아닐 수 있는거죠?
[앵커]
앞서 김영훈 기자 보도도 보셨습니다만 헌법 84조 논란 아주 복잡합니다.
법리적으로 좀 풀어주실까요?
[앵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멈추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잖아요?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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