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보·부산은행, 소상공인 금융 협약보증
입력 2025.05.05 (07:47)
수정 2025.05.0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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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부산은행과 손잡고 협약보증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50억 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합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50억 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합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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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신보·부산은행, 소상공인 금융 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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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5 07:47:10
- 수정2025-05-05 07:51:42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부산은행과 손잡고 협약보증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50억 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합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50억 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합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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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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