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고 점수 준 국립대 교수, 2심서 감형
입력 2025.05.05 (11:29)
수정 2025.05.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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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심사에서 특정업체에 뒷돈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국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주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은 김씨에게는 8000만원, 주씨에게는 7000만원 등 각각 1심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공무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립대학 교수 신분이기는 했지만, 직무와 무관한 입찰심사 평가위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했을 뿐이므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무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LH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춰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 씨 역시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한 감리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회에 걸쳐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주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은 김씨에게는 8000만원, 주씨에게는 7000만원 등 각각 1심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공무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립대학 교수 신분이기는 했지만, 직무와 무관한 입찰심사 평가위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했을 뿐이므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무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LH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춰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 씨 역시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한 감리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회에 걸쳐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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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심사에서 특정업체에 뒷돈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국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주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은 김씨에게는 8000만원, 주씨에게는 7000만원 등 각각 1심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공무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립대학 교수 신분이기는 했지만, 직무와 무관한 입찰심사 평가위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했을 뿐이므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무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LH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춰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 씨 역시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한 감리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회에 걸쳐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주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은 김씨에게는 8000만원, 주씨에게는 7000만원 등 각각 1심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공무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립대학 교수 신분이기는 했지만, 직무와 무관한 입찰심사 평가위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했을 뿐이므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무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LH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춰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 씨 역시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한 감리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회에 걸쳐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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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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