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동성당 종탑 농성’ 전장연 활동가들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5.05 (20:50) 수정 2025.05.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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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오늘(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 모 씨와 민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15일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전장연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1시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외치기 위해 종탑에 올랐고 평화롭게 농성을 한 후 자발적으로 종탑에서 내려왔다”며 “상근 활동가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고공 농성 물품이 이미 압수당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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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화동성당 종탑 농성’ 전장연 활동가들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5-05-05 20:50:33
    • 수정2025-05-05 20:58:42
    사회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오늘(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 모 씨와 민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15일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전장연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1시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외치기 위해 종탑에 올랐고 평화롭게 농성을 한 후 자발적으로 종탑에서 내려왔다”며 “상근 활동가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고공 농성 물품이 이미 압수당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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