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달린 20대 벌금형
입력 2025.05.05 (21:57)
수정 2025.05.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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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무면허 상태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 세워진 천7백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30km가량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 세워진 천7백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30km가량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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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달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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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5 21:57:43
- 수정2025-05-05 22:05:04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무면허 상태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 세워진 천7백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30km가량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 세워진 천7백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30km가량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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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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