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밀수한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10년

입력 2025.05.06 (08:15) 수정 2025.05.06 (08: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국내에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 3만 4천 정을 국제 소포우편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국제적인 마약범죄 조직원과 공모해 야바를 밀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수한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10년
    • 입력 2025-05-06 08:15:58
    • 수정2025-05-06 08:33:36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국내에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 3만 4천 정을 국제 소포우편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국제적인 마약범죄 조직원과 공모해 야바를 밀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