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옆 불가” 규제에 막힌 직장어린이집

입력 2025.05.06 (08:24) 수정 2025.05.07 (07: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직장 어린이집'은 근무 시간에도 자녀를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데요.

정작, 공장이 밀집한 창원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은 이런 직장 어린이집을 더 많이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정원 90명 규모로 문을 연 LG전자 창원공장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추첨까지 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윤성민/LG전자 직원 : "일하다가 언제든지 또 아기를 보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업무에도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50년이 넘어 노후된 어린이집 건물을 새로 지어 정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인가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축될 어린이집의 위치가 공장과 가깝다는 게 이윱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위험시설의 범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전체라는 겁니다.

2019년부터 '이격 거리' 산정 기준이 '공장 담 또는 벽'으로 명시되면서, 공장이 빽빽하게 밀집한 창원공단의 경우 신규 어린이집 설치가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2019년 시행규칙 개정 전 설립된 직장 어린이집들도 증원 등 변경 인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입법 취지를 고려해, 이격 거리를 담벼락이 아닌 공장 외벽 등 실제 위험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황선복/창원시 법무담당관 : "이격거리의 취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건강 안전을 보호하는 건데 그걸 담보하면서도 또 그 부모들의 아동들 어린이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보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해당 내용을 지방규제 혁신 안건으로 상정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장 옆 불가” 규제에 막힌 직장어린이집
    • 입력 2025-05-06 08:24:51
    • 수정2025-05-07 07:24:13
    뉴스광장(창원)
[앵커]

'직장 어린이집'은 근무 시간에도 자녀를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데요.

정작, 공장이 밀집한 창원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은 이런 직장 어린이집을 더 많이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정원 90명 규모로 문을 연 LG전자 창원공장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추첨까지 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윤성민/LG전자 직원 : "일하다가 언제든지 또 아기를 보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업무에도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50년이 넘어 노후된 어린이집 건물을 새로 지어 정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인가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축될 어린이집의 위치가 공장과 가깝다는 게 이윱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위험시설의 범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전체라는 겁니다.

2019년부터 '이격 거리' 산정 기준이 '공장 담 또는 벽'으로 명시되면서, 공장이 빽빽하게 밀집한 창원공단의 경우 신규 어린이집 설치가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2019년 시행규칙 개정 전 설립된 직장 어린이집들도 증원 등 변경 인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입법 취지를 고려해, 이격 거리를 담벼락이 아닌 공장 외벽 등 실제 위험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황선복/창원시 법무담당관 : "이격거리의 취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건강 안전을 보호하는 건데 그걸 담보하면서도 또 그 부모들의 아동들 어린이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보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해당 내용을 지방규제 혁신 안건으로 상정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