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초입의 황금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신다면 '이곳'에 그 기록 남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얘기입니다.
인스타그램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입니다. 국내 이용자 수가 2,600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늘 따라다니는 것, 광고죠.
인스타그램 피드를 넘기다 보면 게시물 사이사이 광고가 끼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알게 되거나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2년 발표된 한 연구(고흥석·김활빈)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광고를 접한 사람 중 70.3%는 광고를 클릭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24.6%,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이렇게 광고 효과가 좋다 보니, '인스타 쇼핑족'을 겨냥한 사기 행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다루는 유명 브랜드 사칭 쇼핑몰도 그중 하나입니다.
■ "노인분들이나 당하는 줄 알았는데"…인스타 광고에 발등 찍혀
지난해 1월, 출근 전 쉬면서 인스타그램을 보던 A 씨. 피드 사이로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 제품을 80~90% 할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너무 좋아하던 브랜드여서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알고리즘 때문인지 그 광고가 뜨게 된 거예요. 지금 룰루레몬 제품을 정말 싸게 팔고 있다, 이제 몇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사라, 이런 내용의 광고였어요. 약간 초조하게 만드는." (A 씨) |
A 씨는 광고를 클릭해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해외 쇼핑몰로 보였는데 홈페이지 상단엔 룰루레몬 로고가 있었고, 바지, 레깅스 등을 1만 원대에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룰루레몬 바지, 레깅스의 정상가가 10~20만 원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가격이었습니다.
홈페이지 F & Q 코너에는 "코로나19 때 많이 확보해 둔 물량들을 싸게 되파는 것"이라는 그럴싸한 설명이 영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구매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시즌 오프를 하나보다. 옛날에 팔던, 내가 모르는 룰루레몬 제품인가 보다 생각했죠. 명품 브랜드도 아웃렛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A 씨) |
망설임 없이 회원가입을 하고, 빠르게 제품을 결제했습니다.
운동할 때 입을 겉옷과 상의, 바지까지 총 세 개 상품을 구매했는데 총 가격은 5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결제하자마자 주문 확인 메일도 도착했고, 제품이 배송되기를 기분 좋게 기다리던 A 씨.
"해외직구인데 통관 번호를 입력 안 했냐"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2주가 지나도록 배송 상태는 '준비 중'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송 관련 새 소식은 이메일로 보내준다는 홈페이지 안내가 있었지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메일 주소로 언제 발송되냐고 문의 이메일을 보내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결국 A 씨가 주문한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쇼핑몰은 증발해 더 이상 접속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룰루레몬을 사칭한 사기 쇼핑몰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기는 노인분들이나 당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헛똑똑이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이트에 잘못 들어가서 결제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바로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광고를 안 걸러낼 줄도 몰랐고요. 그게 가장 미스였던 거 같아요." (A 씨) |
■ 폭증하는 사칭 쇼핑몰 피해…"도메인·인트로 영상·제품 구성 매우 유사"
A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은 룰루레몬 브랜드를 사칭한 쇼핑몰 9곳을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이 사칭 쇼핑몰들에 속았다는 상담 피해가 18건 접수된 데 따른 겁니다.
상담 내용은 앞서 살펴본 A 씨 사례와 비슷했습니다.
대폭 할인을 내건 인스타그램 광고로 연결된 그럴듯한 쇼핑몰에 사기당했다는 겁니다.
한 피해 접수자는 지난달 4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룰루레몬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쇼핑몰에 들어가, 반바지 등 총 94,432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실제 결제된 대금이 구매 금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홈페이지에 적힌 고객센터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주문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죠.
사칭 쇼핑몰이 소비자를 속이려고, 룰루레몬 공식 고객센터 연락처를 기재해 둔 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칭 쇼핑몰 중 일부는 룰루레몬 공식 몰의 도메인(www.lululemon.co.kr)뿐 아니라 인트로 영상, 제품 구성 및 사진까지 매우 유사했다"며 "공식 몰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성 해외 쇼핑몰과 관련한 피해 상담 건수는 해마다 급증해 2021년 251건, 2022년 441건, 2023년엔 전년도의 3배가 넘는 1,372건을 기록했습니다.
김혜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팀장은 "국제 거래 관련 전체 상담이 2022년 2,200여 건에서 2023년 3,700여 건으로 70%가량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사기 의심 쇼핑몰 피해 상담은 211%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사칭 쇼핑몰 관련 피해 사례가 본격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6년으로 추정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근절되기는커녕 늘고 있는 셈입니다.

■ 너무 싸면 의심부터…구매내역 포함 쇼핑몰 꼭 캡처해 둬야
이런 황당한 피해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KBS가 인터뷰한 피해자들은 "물건을 너무 싸게 파는 쇼핑몰은 의심하고 봐야 한다"며 "인스타그램 광고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쇼핑몰이든 도메인을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공식 사이트 주소가 맞는지, 사기당했다는 글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할인'을 내건 인스타그램 광고가 다 가짜는 아니니, 사칭 쇼핑몰 특징을 알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우선 유명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며 제품을 60~90% 할인하고 있거나, 브랜드명에 shop, sale 등의 문구를 단 도메인을 쓰고 있는 해외 사이트라면 사칭 쇼핑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홈페이지도 잘 살펴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는데요. 메일 주소 외에는 판매자 연락처가 나와 있지 않고,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해당 브랜드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연결 버튼을 연결해도 맞는 페이지로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핑몰의 마이페이지 구매 내역에 '주문 취소' 버튼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기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단 점 역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난해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를 사칭한 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B 씨는 "왜 물건이 안 올까, 의심할 때쯤 택배 배송이 시작됐다고 이메일로 연락이 오더라"며 "꽤 그럴 듯한 배송 추적 페이지도 만들어져 있어서 완전히 속아 넘어갈 뻔했다. 다행히 구글링을 통해 해당 배송 추적 페이지가 사기 사이트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사칭 쇼핑몰의 꾐수에 넘어갔더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결제를 이의신청(차지백)을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이란 소비자가 사기 의심 등의 피해를 봤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칭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지 않았거나 벽돌·쓰레기 등 엉뚱한 물건이 도착했다면 '서비스·상품 미수령'을 사유로 거래 취소를 요청하면 됩니다.

카드사마다 기한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지만, 보통 결제일로부터 120~180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상품 미배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결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결제 내역과 홈페이지상의 구매 내역 캡처, 판매자에게 보낸 이메일, 쇼핑몰 도메인 등이 대표적인 피해 입증 자료입니다.
룰루레몬 사칭 쇼핑몰 피해자 A 씨는 "결제한 지 한 달 뒤쯤 카드사에 이의신청했고, 결국 통장에서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왔다"며 "구매 내역, 계속 '상품 준비 중'으로만 나오는 배송 상황, 쇼핑몰에서 왔던 이메일, 왜 배송이 안 되냐고 판매자에게 보냈던 이메일, 사이트 도메인 등 광범위한 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세포라 사칭 쇼핑몰 피해자 B 씨도 "쇼핑몰 부분 부분을 모조리 캡처해서 카드사에 냈는데, 특히 마이페이지 구매 내역에 '주문 취소' 버튼이 없는 화면이 유효했던 것 같다"며 "카드사에 이의신청한 지 한 달 안에 결제 대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쇼핑몰 화면을 캡처한 화면을 중요한 피해 증거로 활용한 건데, 사칭 쇼핑몰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김혜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팀장은 "사칭 쇼핑몰들은 오래 머무르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게 아니라, 생겼다가 없어지고, 문을 닫았다가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며 "실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자마자 갑자기 쇼핑몰이 사라졌다는 피해 상담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구매 내역 등 쇼핑몰 화면을 미리 캡처해 둬야 피해를 봤을 때 대응할 수 있다"면서 "차지백(이의신청)은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피해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픽: 권세라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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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브랜드 80% 할인’ 광고? 클릭 말고 의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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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6 09:00:32

5월 초입의 황금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신다면 '이곳'에 그 기록 남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얘기입니다.
인스타그램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입니다. 국내 이용자 수가 2,600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늘 따라다니는 것, 광고죠.
인스타그램 피드를 넘기다 보면 게시물 사이사이 광고가 끼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알게 되거나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2년 발표된 한 연구(고흥석·김활빈)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광고를 접한 사람 중 70.3%는 광고를 클릭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24.6%,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이렇게 광고 효과가 좋다 보니, '인스타 쇼핑족'을 겨냥한 사기 행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다루는 유명 브랜드 사칭 쇼핑몰도 그중 하나입니다.
■ "노인분들이나 당하는 줄 알았는데"…인스타 광고에 발등 찍혀
지난해 1월, 출근 전 쉬면서 인스타그램을 보던 A 씨. 피드 사이로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 제품을 80~90% 할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너무 좋아하던 브랜드여서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알고리즘 때문인지 그 광고가 뜨게 된 거예요. 지금 룰루레몬 제품을 정말 싸게 팔고 있다, 이제 몇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사라, 이런 내용의 광고였어요. 약간 초조하게 만드는." (A 씨) |
A 씨는 광고를 클릭해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해외 쇼핑몰로 보였는데 홈페이지 상단엔 룰루레몬 로고가 있었고, 바지, 레깅스 등을 1만 원대에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룰루레몬 바지, 레깅스의 정상가가 10~20만 원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가격이었습니다.
홈페이지 F & Q 코너에는 "코로나19 때 많이 확보해 둔 물량들을 싸게 되파는 것"이라는 그럴싸한 설명이 영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구매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시즌 오프를 하나보다. 옛날에 팔던, 내가 모르는 룰루레몬 제품인가 보다 생각했죠. 명품 브랜드도 아웃렛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A 씨) |
망설임 없이 회원가입을 하고, 빠르게 제품을 결제했습니다.
운동할 때 입을 겉옷과 상의, 바지까지 총 세 개 상품을 구매했는데 총 가격은 5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결제하자마자 주문 확인 메일도 도착했고, 제품이 배송되기를 기분 좋게 기다리던 A 씨.
"해외직구인데 통관 번호를 입력 안 했냐"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2주가 지나도록 배송 상태는 '준비 중'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송 관련 새 소식은 이메일로 보내준다는 홈페이지 안내가 있었지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메일 주소로 언제 발송되냐고 문의 이메일을 보내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결국 A 씨가 주문한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쇼핑몰은 증발해 더 이상 접속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룰루레몬을 사칭한 사기 쇼핑몰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기는 노인분들이나 당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헛똑똑이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이트에 잘못 들어가서 결제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바로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광고를 안 걸러낼 줄도 몰랐고요. 그게 가장 미스였던 거 같아요." (A 씨) |
■ 폭증하는 사칭 쇼핑몰 피해…"도메인·인트로 영상·제품 구성 매우 유사"
A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은 룰루레몬 브랜드를 사칭한 쇼핑몰 9곳을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이 사칭 쇼핑몰들에 속았다는 상담 피해가 18건 접수된 데 따른 겁니다.
상담 내용은 앞서 살펴본 A 씨 사례와 비슷했습니다.
대폭 할인을 내건 인스타그램 광고로 연결된 그럴듯한 쇼핑몰에 사기당했다는 겁니다.
한 피해 접수자는 지난달 4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룰루레몬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쇼핑몰에 들어가, 반바지 등 총 94,432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실제 결제된 대금이 구매 금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홈페이지에 적힌 고객센터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주문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죠.
사칭 쇼핑몰이 소비자를 속이려고, 룰루레몬 공식 고객센터 연락처를 기재해 둔 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칭 쇼핑몰 중 일부는 룰루레몬 공식 몰의 도메인(www.lululemon.co.kr)뿐 아니라 인트로 영상, 제품 구성 및 사진까지 매우 유사했다"며 "공식 몰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성 해외 쇼핑몰과 관련한 피해 상담 건수는 해마다 급증해 2021년 251건, 2022년 441건, 2023년엔 전년도의 3배가 넘는 1,372건을 기록했습니다.
김혜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팀장은 "국제 거래 관련 전체 상담이 2022년 2,200여 건에서 2023년 3,700여 건으로 70%가량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사기 의심 쇼핑몰 피해 상담은 211%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사칭 쇼핑몰 관련 피해 사례가 본격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6년으로 추정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근절되기는커녕 늘고 있는 셈입니다.

■ 너무 싸면 의심부터…구매내역 포함 쇼핑몰 꼭 캡처해 둬야
이런 황당한 피해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KBS가 인터뷰한 피해자들은 "물건을 너무 싸게 파는 쇼핑몰은 의심하고 봐야 한다"며 "인스타그램 광고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쇼핑몰이든 도메인을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공식 사이트 주소가 맞는지, 사기당했다는 글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할인'을 내건 인스타그램 광고가 다 가짜는 아니니, 사칭 쇼핑몰 특징을 알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우선 유명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며 제품을 60~90% 할인하고 있거나, 브랜드명에 shop, sale 등의 문구를 단 도메인을 쓰고 있는 해외 사이트라면 사칭 쇼핑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홈페이지도 잘 살펴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는데요. 메일 주소 외에는 판매자 연락처가 나와 있지 않고,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해당 브랜드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연결 버튼을 연결해도 맞는 페이지로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핑몰의 마이페이지 구매 내역에 '주문 취소' 버튼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기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단 점 역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난해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를 사칭한 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B 씨는 "왜 물건이 안 올까, 의심할 때쯤 택배 배송이 시작됐다고 이메일로 연락이 오더라"며 "꽤 그럴 듯한 배송 추적 페이지도 만들어져 있어서 완전히 속아 넘어갈 뻔했다. 다행히 구글링을 통해 해당 배송 추적 페이지가 사기 사이트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사칭 쇼핑몰의 꾐수에 넘어갔더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결제를 이의신청(차지백)을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이란 소비자가 사기 의심 등의 피해를 봤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칭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지 않았거나 벽돌·쓰레기 등 엉뚱한 물건이 도착했다면 '서비스·상품 미수령'을 사유로 거래 취소를 요청하면 됩니다.

카드사마다 기한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지만, 보통 결제일로부터 120~180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상품 미배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결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결제 내역과 홈페이지상의 구매 내역 캡처, 판매자에게 보낸 이메일, 쇼핑몰 도메인 등이 대표적인 피해 입증 자료입니다.
룰루레몬 사칭 쇼핑몰 피해자 A 씨는 "결제한 지 한 달 뒤쯤 카드사에 이의신청했고, 결국 통장에서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왔다"며 "구매 내역, 계속 '상품 준비 중'으로만 나오는 배송 상황, 쇼핑몰에서 왔던 이메일, 왜 배송이 안 되냐고 판매자에게 보냈던 이메일, 사이트 도메인 등 광범위한 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세포라 사칭 쇼핑몰 피해자 B 씨도 "쇼핑몰 부분 부분을 모조리 캡처해서 카드사에 냈는데, 특히 마이페이지 구매 내역에 '주문 취소' 버튼이 없는 화면이 유효했던 것 같다"며 "카드사에 이의신청한 지 한 달 안에 결제 대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쇼핑몰 화면을 캡처한 화면을 중요한 피해 증거로 활용한 건데, 사칭 쇼핑몰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김혜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팀장은 "사칭 쇼핑몰들은 오래 머무르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게 아니라, 생겼다가 없어지고, 문을 닫았다가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며 "실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자마자 갑자기 쇼핑몰이 사라졌다는 피해 상담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구매 내역 등 쇼핑몰 화면을 미리 캡처해 둬야 피해를 봤을 때 대응할 수 있다"면서 "차지백(이의신청)은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피해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픽: 권세라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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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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