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 전 성범죄로 임용 취소…법원 “미임용 처분 정당”
입력 2025.05.06 (09:51)
수정 2025.05.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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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으나,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한 자격 상실을 의결하고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를 포함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모두 채용 후보자가 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행위”라며 “채용 후보자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으나,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한 자격 상실을 의결하고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를 포함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모두 채용 후보자가 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행위”라며 “채용 후보자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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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합격 전 성범죄로 임용 취소…법원 “미임용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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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6 09:51:21
- 수정2025-05-06 10:01:32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으나,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한 자격 상실을 의결하고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를 포함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모두 채용 후보자가 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행위”라며 “채용 후보자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으나,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한 자격 상실을 의결하고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를 포함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모두 채용 후보자가 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행위”라며 “채용 후보자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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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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