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대행’ 유웨이·진학, 대학들에 발전기금 대다 적발
입력 2025.05.06 (12:00)
수정 2025.05.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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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등 인터넷 원서접수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대학들에 발전기금 등을 제공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의 부당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유웨이와 진학은 수험생들의 원서 접수를 대행해 주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두 업체가 이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는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워크숍 지원금·체육대회 후원금·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복합기·노트북·단체복 등의 물품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웨이는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대학 93곳에 48억 9,900만 원 상당의, 진학은 2013년 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대학 78곳에 46억 9,19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대학들과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후원금과 물품 제공은 대행 서비스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런 물품 제공으로 가격 경쟁이 둔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에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의 부당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유웨이와 진학은 수험생들의 원서 접수를 대행해 주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두 업체가 이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는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워크숍 지원금·체육대회 후원금·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복합기·노트북·단체복 등의 물품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웨이는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대학 93곳에 48억 9,900만 원 상당의, 진학은 2013년 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대학 78곳에 46억 9,19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대학들과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후원금과 물품 제공은 대행 서비스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런 물품 제공으로 가격 경쟁이 둔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에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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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대행’ 유웨이·진학, 대학들에 발전기금 대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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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6 12:00:51
- 수정2025-05-06 13:23:13

대입 등 인터넷 원서접수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대학들에 발전기금 등을 제공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의 부당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유웨이와 진학은 수험생들의 원서 접수를 대행해 주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두 업체가 이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는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워크숍 지원금·체육대회 후원금·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복합기·노트북·단체복 등의 물품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웨이는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대학 93곳에 48억 9,900만 원 상당의, 진학은 2013년 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대학 78곳에 46억 9,19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대학들과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후원금과 물품 제공은 대행 서비스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런 물품 제공으로 가격 경쟁이 둔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에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의 부당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유웨이와 진학은 수험생들의 원서 접수를 대행해 주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두 업체가 이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는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워크숍 지원금·체육대회 후원금·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복합기·노트북·단체복 등의 물품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웨이는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대학 93곳에 48억 9,900만 원 상당의, 진학은 2013년 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대학 78곳에 46억 9,19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대학들과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후원금과 물품 제공은 대행 서비스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런 물품 제공으로 가격 경쟁이 둔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에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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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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