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균택 “이재명, 15일 파기환송심 불출석…궐석 선고 대비”
입력 2025.05.06 (12:00)
수정 2025.05.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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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두고 법원의 궐석 선고 가능성을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 법률 지원 부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오늘(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가 된다고 나와 있다”며 “지금 법원이 (선거 기간 중에) 5개의 재판을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응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 없이 변론 종결·선고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며 “15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6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19일) 날짜를 잡아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따라서 14일 이전에 (대법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저희가 치밀하게 연구하고 잘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하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불필요하게 논쟁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입법하는 것이지, 억지 입법도 아니고, 헌법의 취지나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일치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처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인 견해지만 6월 3일 대선 실시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놓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6월 4일 이후에 새 정부에 법안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 법률 지원 부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오늘(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가 된다고 나와 있다”며 “지금 법원이 (선거 기간 중에) 5개의 재판을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응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 없이 변론 종결·선고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며 “15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6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19일) 날짜를 잡아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따라서 14일 이전에 (대법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저희가 치밀하게 연구하고 잘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하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불필요하게 논쟁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입법하는 것이지, 억지 입법도 아니고, 헌법의 취지나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일치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처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인 견해지만 6월 3일 대선 실시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놓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6월 4일 이후에 새 정부에 법안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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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균택 “이재명, 15일 파기환송심 불출석…궐석 선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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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6 12:00:51
- 수정2025-05-06 13:26:43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두고 법원의 궐석 선고 가능성을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 법률 지원 부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오늘(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가 된다고 나와 있다”며 “지금 법원이 (선거 기간 중에) 5개의 재판을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응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 없이 변론 종결·선고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며 “15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6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19일) 날짜를 잡아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따라서 14일 이전에 (대법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저희가 치밀하게 연구하고 잘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하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불필요하게 논쟁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입법하는 것이지, 억지 입법도 아니고, 헌법의 취지나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일치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처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인 견해지만 6월 3일 대선 실시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놓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6월 4일 이후에 새 정부에 법안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 법률 지원 부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오늘(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가 된다고 나와 있다”며 “지금 법원이 (선거 기간 중에) 5개의 재판을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응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 없이 변론 종결·선고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며 “15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6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19일) 날짜를 잡아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따라서 14일 이전에 (대법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저희가 치밀하게 연구하고 잘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하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불필요하게 논쟁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입법하는 것이지, 억지 입법도 아니고, 헌법의 취지나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일치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처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인 견해지만 6월 3일 대선 실시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놓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6월 4일 이후에 새 정부에 법안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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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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