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도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 추진
입력 2025.05.06 (16:36)
수정 2025.05.06 (16: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의원은 현지 시각 6일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회사에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담당 장관이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 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영향도 우려한다”며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드 의원은 ‘의원 발의’로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럭슨 총리가 이를 정부 법안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럭슨 총리는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라며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웨드 의원의 이 법안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통과된 호주 법을 참고해 마련됐습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의원은 현지 시각 6일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회사에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담당 장관이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 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영향도 우려한다”며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드 의원은 ‘의원 발의’로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럭슨 총리가 이를 정부 법안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럭슨 총리는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라며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웨드 의원의 이 법안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통과된 호주 법을 참고해 마련됐습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질랜드에서도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 추진
-
- 입력 2025-05-06 16:36:43
- 수정2025-05-06 16:37:39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의원은 현지 시각 6일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회사에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담당 장관이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 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영향도 우려한다”며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드 의원은 ‘의원 발의’로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럭슨 총리가 이를 정부 법안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럭슨 총리는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라며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웨드 의원의 이 법안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통과된 호주 법을 참고해 마련됐습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의원은 현지 시각 6일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회사에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담당 장관이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 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영향도 우려한다”며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드 의원은 ‘의원 발의’로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럭슨 총리가 이를 정부 법안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럭슨 총리는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라며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웨드 의원의 이 법안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통과된 호주 법을 참고해 마련됐습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