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곳곳 불 지른 외국인 유학생 징역형
입력 2025.05.06 (23:13)
수정 2025.05.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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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대학 곳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외국인 교환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 흡연 부스와 도로, 인근 야산 등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 흡연 부스와 도로, 인근 야산 등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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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곳곳 불 지른 외국인 유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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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6 23:13:22
- 수정2025-05-06 23:27:01

울산지방법원은 대학 곳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외국인 교환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 흡연 부스와 도로, 인근 야산 등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 흡연 부스와 도로, 인근 야산 등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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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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