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한국의 미국 플랫폼기업 차별 제지 법안’ 재발의

입력 2025.05.07 (07:53) 수정 2025.05.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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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개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현지시각 6일 미 의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본격적인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법안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입법정보시스템에는 한국에 특정 제약을 가할 적절한 행정 권한을 부여한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밀러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밀러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0일 이내에 그 영향과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지난 118대 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의회가 추진해온 일명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무역 협의를 앞두고 플랫폼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5일 성명에서 이 법안의 재발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 시장에서 미국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굳건하고 오래가는 양자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의 토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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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5-07 08:03:54
    국제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개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현지시각 6일 미 의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본격적인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법안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입법정보시스템에는 한국에 특정 제약을 가할 적절한 행정 권한을 부여한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밀러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밀러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0일 이내에 그 영향과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지난 118대 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의회가 추진해온 일명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무역 협의를 앞두고 플랫폼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5일 성명에서 이 법안의 재발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 시장에서 미국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굳건하고 오래가는 양자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의 토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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