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입과정 주도하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가능”

입력 2025.05.07 (07:53) 수정 2025.05.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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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 A씨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차액을 가로채기 위해 해외직구하는 물품들이 150달러 이하인 것처럼 속여 통관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관세법 규정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외구매부터 통관, 국내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점에 비춰 A씨가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관세법 처벌규정의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며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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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 A씨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차액을 가로채기 위해 해외직구하는 물품들이 150달러 이하인 것처럼 속여 통관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관세법 규정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외구매부터 통관, 국내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점에 비춰 A씨가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관세법 처벌규정의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며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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