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상습 절도 30대 징역 1년 2개월
입력 2025.05.07 (09:52)
수정 2025.05.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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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출소 두 달 만에 주차된 차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와 부산진구의 주차장에서 현금 1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주차 차량을 돌며 절도짓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와 부산진구의 주차장에서 현금 1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주차 차량을 돌며 절도짓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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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차량 상습 절도 30대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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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7 09:52:19
- 수정2025-05-07 10:23:21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출소 두 달 만에 주차된 차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와 부산진구의 주차장에서 현금 1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주차 차량을 돌며 절도짓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와 부산진구의 주차장에서 현금 1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주차 차량을 돌며 절도짓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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