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판결’에 현직판사,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입력 2025.05.07 (17:26) 수정 2025.05.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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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주옥(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오늘(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게시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연수원 29기) 부장판사도 같은 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법의 남준우(연수원 34기)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법원 내에서 비판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하여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떠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신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트넷에는 이 밖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법학계도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7일의 상고기간이 보장되고, 대법원에서는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법원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는 법률상 정해져 있는 기간이어서 대법원이 이를 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같은 주장이 "음모론에 가깝다"면서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차 교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날 조영준(연수원 19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 및 당선 무효 규정이 대통령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헌재가 선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긴급좌담회를 열어 대법원 선고를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대한 외부 통제 시스템 마련, 헌법재판소의 법원에 대한 '리뷰' 기능 강화 등 사법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헌재 리뷰는 현행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도 염두에 둔 주장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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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7 17:26:27
    • 수정2025-05-07 17:43:54
    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주옥(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오늘(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게시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연수원 29기) 부장판사도 같은 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법의 남준우(연수원 34기)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법원 내에서 비판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하여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떠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신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트넷에는 이 밖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법학계도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7일의 상고기간이 보장되고, 대법원에서는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법원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는 법률상 정해져 있는 기간이어서 대법원이 이를 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같은 주장이 "음모론에 가깝다"면서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차 교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날 조영준(연수원 19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 및 당선 무효 규정이 대통령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헌재가 선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긴급좌담회를 열어 대법원 선고를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대한 외부 통제 시스템 마련, 헌법재판소의 법원에 대한 '리뷰' 기능 강화 등 사법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헌재 리뷰는 현행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도 염두에 둔 주장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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