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 승차’ 국비 보전해야”
입력 2025.05.07 (17:45)
수정 2025.05.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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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노인·장애인·유공자 등 무임 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가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산, 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 노사 대표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 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 복지정책이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해 2040년에는 연간 손실액이 5,0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며 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해당 건의문은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부산, 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 노사 대표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 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 복지정책이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해 2040년에는 연간 손실액이 5,0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며 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해당 건의문은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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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 승차’ 국비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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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7 17:45:05
- 수정2025-05-07 17:48:38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노인·장애인·유공자 등 무임 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가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산, 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 노사 대표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 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 복지정책이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해 2040년에는 연간 손실액이 5,0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며 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해당 건의문은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부산, 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 노사 대표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 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 복지정책이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해 2040년에는 연간 손실액이 5,0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며 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해당 건의문은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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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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