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무늬만 원상회복’ 허다한데…판결에선 66%가 유리한 정상
입력 2025.05.07 (19:11)
수정 2025.05.07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산림 훼손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사실상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그런데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원상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지를 훼손했다 적발됐을 때 내려지는 원상복구 명령.
묘목을 심고 내버려두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허술한 원상복구라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201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산림 훼손 관련 1심 판결문 229건의 양형 사유를 분석한 결과, 약 60%, 135건의 선고에서 원상회복 진행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원상회복을 노력하고 있거나, 예정인 점 등까지 포함하면 3분의 2에 이릅니다.
[오군성/변호사 : "완전히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고려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지 않냐는."]
같은 사건을 두고 판단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KBS가 보도했던 축구장 8배 면적의 산림 훼손 사건.
1심 재판부는 "원상복구가 완료됐지만 훼손 전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감형했습니다.
[추새아/변호사 : "(원상회복이) 기계적으로 반영이 돼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더더욱 원상회복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형식적인 원상회복만으로 양형에 반영해서 가벼운 처벌을 내리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선 보도를 통해 제주도의 원상복구 지침이 허점투성이에다, 관리 대장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판결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 KBS의 질의에 대해 "산림훼손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산림 훼손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사실상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그런데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원상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지를 훼손했다 적발됐을 때 내려지는 원상복구 명령.
묘목을 심고 내버려두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허술한 원상복구라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201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산림 훼손 관련 1심 판결문 229건의 양형 사유를 분석한 결과, 약 60%, 135건의 선고에서 원상회복 진행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원상회복을 노력하고 있거나, 예정인 점 등까지 포함하면 3분의 2에 이릅니다.
[오군성/변호사 : "완전히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고려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지 않냐는."]
같은 사건을 두고 판단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KBS가 보도했던 축구장 8배 면적의 산림 훼손 사건.
1심 재판부는 "원상복구가 완료됐지만 훼손 전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감형했습니다.
[추새아/변호사 : "(원상회복이) 기계적으로 반영이 돼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더더욱 원상회복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형식적인 원상회복만으로 양형에 반영해서 가벼운 처벌을 내리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선 보도를 통해 제주도의 원상복구 지침이 허점투성이에다, 관리 대장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판결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 KBS의 질의에 대해 "산림훼손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탐사K] ‘무늬만 원상회복’ 허다한데…판결에선 66%가 유리한 정상
-
- 입력 2025-05-07 19:11:42
- 수정2025-05-07 19:48:59

[앵커]
산림 훼손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사실상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그런데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원상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지를 훼손했다 적발됐을 때 내려지는 원상복구 명령.
묘목을 심고 내버려두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허술한 원상복구라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201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산림 훼손 관련 1심 판결문 229건의 양형 사유를 분석한 결과, 약 60%, 135건의 선고에서 원상회복 진행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원상회복을 노력하고 있거나, 예정인 점 등까지 포함하면 3분의 2에 이릅니다.
[오군성/변호사 : "완전히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고려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지 않냐는."]
같은 사건을 두고 판단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KBS가 보도했던 축구장 8배 면적의 산림 훼손 사건.
1심 재판부는 "원상복구가 완료됐지만 훼손 전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감형했습니다.
[추새아/변호사 : "(원상회복이) 기계적으로 반영이 돼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더더욱 원상회복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형식적인 원상회복만으로 양형에 반영해서 가벼운 처벌을 내리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선 보도를 통해 제주도의 원상복구 지침이 허점투성이에다, 관리 대장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판결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 KBS의 질의에 대해 "산림훼손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산림 훼손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사실상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그런데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원상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지를 훼손했다 적발됐을 때 내려지는 원상복구 명령.
묘목을 심고 내버려두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허술한 원상복구라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201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산림 훼손 관련 1심 판결문 229건의 양형 사유를 분석한 결과, 약 60%, 135건의 선고에서 원상회복 진행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원상회복을 노력하고 있거나, 예정인 점 등까지 포함하면 3분의 2에 이릅니다.
[오군성/변호사 : "완전히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고려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지 않냐는."]
같은 사건을 두고 판단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KBS가 보도했던 축구장 8배 면적의 산림 훼손 사건.
1심 재판부는 "원상복구가 완료됐지만 훼손 전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감형했습니다.
[추새아/변호사 : "(원상회복이) 기계적으로 반영이 돼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더더욱 원상회복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형식적인 원상회복만으로 양형에 반영해서 가벼운 처벌을 내리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선 보도를 통해 제주도의 원상복구 지침이 허점투성이에다, 관리 대장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판결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 KBS의 질의에 대해 "산림훼손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