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집’ 실효성 높일 방안은?

입력 2025.05.07 (19:35) 수정 2025.05.07 (2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겉도는 중인데요,

관계 당국은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운영 실태를 취재한 최위지 취재기자와 함께 앞으로 실효성 높일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 자체는 괜찮지 않습니까?

현장 취재했을 때 어떤 부분을 당장 개선했으면 했나요?

[기자]

네, 취재진이 부산지역 곳곳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둘러봤는데요.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부분이 보였습니다.

당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바로,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이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았거든요?

규격도 서로 달랐습니다.

동그란 게 있고, 또 네모난 게 있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제대로 알릴 통일된 느낌이 없었습니다.

표지판 내용도 아쉬웠습니다.

표지판만 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알기 어려웠습니다.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곧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실제로, 하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집에 관해 물었더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도 홍보, 표지판 개선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아동안전지킴이집 업주마저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이던데요?

지정만 해놓고 방치해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정은 하는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업주들을 만나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위험한 어린이가 보이면 보호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정도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112 신고와 다를 게 없는 셈이죠.

개선 방안으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업주 교육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형식적인 서류 몇 장, 안내문만 보낼 게 아니라 방문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 주기적으로 업주 교육을 하고 운영 실태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혜택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업주 노력을 홍보한다면, 업주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제도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모범 업주들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앵커]

업주도 업주지만,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도움을 요청할 주체는 어린이나 학부모일 텐데, 이들에 대한 교육·홍보는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취재해 보면, 어린이나 학부모 대다수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통사고와 실종, 학교 폭력처럼, 사건사고의 위험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거든요?

경찰과 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안내문을 통해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나 역할을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영상 콘텐츠 많이 시청하지 않습니까?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자주 접하는 콘텐츠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노출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봅니다.

[앵커]

제도 시행 17년째,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제도를 다시 확대하려고 하잖습니까?

이 제도, 효과가 있긴 있습니까?

[기자]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아동안전지킴이집 업주가 어린이 사건사고를 예방했다든지, 직접 피의자를 검거했다든지, 잘 알려진 게 없습니다.

업주가 일반인인 데다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방 효과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억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해외에 비슷한 제도가 있거든요?

호주의 세이프티 하우스, 캐나다의 블록 페어런트, 미국의 맥그러프 하우스가 대표적입니다.

한정된 경찰 인력만으로 모든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과 지역 사회가, 치안 공백을 함께 메우는데 유·무형의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앵커]

운영만 제대로 한다면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군요.

당국의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안전지킴이집’ 실효성 높일 방안은?
    • 입력 2025-05-07 19:35:04
    • 수정2025-05-07 20:24:34
    뉴스7(부산)
[앵커]

이렇게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겉도는 중인데요,

관계 당국은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운영 실태를 취재한 최위지 취재기자와 함께 앞으로 실효성 높일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 자체는 괜찮지 않습니까?

현장 취재했을 때 어떤 부분을 당장 개선했으면 했나요?

[기자]

네, 취재진이 부산지역 곳곳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둘러봤는데요.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부분이 보였습니다.

당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바로,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이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았거든요?

규격도 서로 달랐습니다.

동그란 게 있고, 또 네모난 게 있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제대로 알릴 통일된 느낌이 없었습니다.

표지판 내용도 아쉬웠습니다.

표지판만 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알기 어려웠습니다.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곧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실제로, 하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집에 관해 물었더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도 홍보, 표지판 개선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아동안전지킴이집 업주마저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이던데요?

지정만 해놓고 방치해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정은 하는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업주들을 만나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위험한 어린이가 보이면 보호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정도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112 신고와 다를 게 없는 셈이죠.

개선 방안으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업주 교육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형식적인 서류 몇 장, 안내문만 보낼 게 아니라 방문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 주기적으로 업주 교육을 하고 운영 실태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혜택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업주 노력을 홍보한다면, 업주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제도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모범 업주들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앵커]

업주도 업주지만,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도움을 요청할 주체는 어린이나 학부모일 텐데, 이들에 대한 교육·홍보는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취재해 보면, 어린이나 학부모 대다수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통사고와 실종, 학교 폭력처럼, 사건사고의 위험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거든요?

경찰과 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안내문을 통해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나 역할을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영상 콘텐츠 많이 시청하지 않습니까?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자주 접하는 콘텐츠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노출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봅니다.

[앵커]

제도 시행 17년째,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제도를 다시 확대하려고 하잖습니까?

이 제도, 효과가 있긴 있습니까?

[기자]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아동안전지킴이집 업주가 어린이 사건사고를 예방했다든지, 직접 피의자를 검거했다든지, 잘 알려진 게 없습니다.

업주가 일반인인 데다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방 효과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억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해외에 비슷한 제도가 있거든요?

호주의 세이프티 하우스, 캐나다의 블록 페어런트, 미국의 맥그러프 하우스가 대표적입니다.

한정된 경찰 인력만으로 모든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과 지역 사회가, 치안 공백을 함께 메우는데 유·무형의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앵커]

운영만 제대로 한다면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군요.

당국의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