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산 강도 살인 김명현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05.07 (19:57) 수정 2025.05.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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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남성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뒤 지갑에서 13만 원을 빼앗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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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산 강도 살인 김명현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25-05-07 19:57:55
    • 수정2025-05-07 20:12:11
    뉴스7(대전)
처음 보는 남성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뒤 지갑에서 13만 원을 빼앗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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