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산 강도 살인 김명현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05.07 (19:57)
수정 2025.05.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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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남성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뒤 지갑에서 13만 원을 빼앗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뒤 지갑에서 13만 원을 빼앗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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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산 강도 살인 김명현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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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7 19:57:55
- 수정2025-05-07 20:12:11

처음 보는 남성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뒤 지갑에서 13만 원을 빼앗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뒤 지갑에서 13만 원을 빼앗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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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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