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입력 2025.05.08 (07:57)
수정 2025.05.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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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천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천 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오늘(8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에서 2011년 이른바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최 씨가 항소심에서 돌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받아 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 사업가 김모 씨도 약 1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합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천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천 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오늘(8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에서 2011년 이른바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최 씨가 항소심에서 돌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받아 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 사업가 김모 씨도 약 1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합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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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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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8 07:57:33
- 수정2025-05-08 08:06:04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천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천 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오늘(8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에서 2011년 이른바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최 씨가 항소심에서 돌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받아 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 사업가 김모 씨도 약 1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합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천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천 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오늘(8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에서 2011년 이른바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최 씨가 항소심에서 돌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받아 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 사업가 김모 씨도 약 1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합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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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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