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부정 수급’ 사무장병원 제보자에 16억원 포상금

입력 2025.05.08 (10:08) 수정 2025.05.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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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2백여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가 역대 포상금 지급액 중 가장 많은 16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을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17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어제(7일)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제보로 적발된 병·의원 10곳에서 거짓·부당 청구로 챙긴 금액은 232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친인척과 내연 관계인을 앞세워 연달아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211억 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의료인 A 씨는 의사인 친인척 B 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 대출 이자, 딸의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B 씨와 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자 내연 관계였던 C 씨와 다시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으로 억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A 씨 병원의 제보자에게는 역대 포상금 지급액 중 가장 많은 1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밖에 병원컨설팅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를 차리고 4억 2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도 요양급여 4억 4천만 원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등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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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대 부정 수급’ 사무장병원 제보자에 16억원 포상금
    • 입력 2025-05-08 10:08:22
    • 수정2025-05-08 10:08:41
    사회
요양급여 2백여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가 역대 포상금 지급액 중 가장 많은 16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을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17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어제(7일)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제보로 적발된 병·의원 10곳에서 거짓·부당 청구로 챙긴 금액은 232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친인척과 내연 관계인을 앞세워 연달아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211억 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의료인 A 씨는 의사인 친인척 B 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 대출 이자, 딸의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B 씨와 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자 내연 관계였던 C 씨와 다시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으로 억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A 씨 병원의 제보자에게는 역대 포상금 지급액 중 가장 많은 1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밖에 병원컨설팅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를 차리고 4억 2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도 요양급여 4억 4천만 원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등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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