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정보, 문자로 안내…14일부터 확대 시행
입력 2025.05.08 (11:00)
수정 2025.05.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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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 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가 문자로 안내됩니다.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금액 등의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문자로 안내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내일부터 13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8일)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임대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렌트홈'에서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이 보증금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렌트홈'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도록 해 임대 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 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자 안내를 받으려면, 임차인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금액 등의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문자로 안내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내일부터 13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8일)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임대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렌트홈'에서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이 보증금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렌트홈'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도록 해 임대 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 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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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보증 정보, 문자로 안내…14일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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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8 11:00:48
- 수정2025-05-08 11:10:49

앞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 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가 문자로 안내됩니다.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금액 등의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문자로 안내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내일부터 13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8일)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임대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렌트홈'에서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이 보증금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렌트홈'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도록 해 임대 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 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자 안내를 받으려면, 임차인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금액 등의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문자로 안내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내일부터 13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8일)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임대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렌트홈'에서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이 보증금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렌트홈'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도록 해 임대 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 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자 안내를 받으려면, 임차인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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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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