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손보 9백억 후순위채 상환 ‘제동’
입력 2025.05.08 (11:54)
수정 2025.05.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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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감독원 제동에도 9백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상환 처리를 하는 예탁원이 요청을 거부하면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롯데손보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중요"
롯데손보는 2020년 5월 발행한 만기 10년짜리 후순위채를 9백억 원어치 발행했습니다.
채권 만기는 10년(2030년)이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 뒤에 채권자가 조기 상환권(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회사채를 상환하면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15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롯데손보는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콜옵션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금감원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900억 원 규모의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콜옵션이 행사돼 조기상환이 이뤄질 경우, 통상은 다른 후순위채를 새로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지난 2월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새로 발행하려고 시도했으나,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가 가결산 수치를 회사 측에 유리하도록 지난해 3분기 수치만으로 산정했다. 또 일반모형이 아닌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롯데손보는 일반계정(운영자금)을 사용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했는데, 금감원은 상환 후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방안도 반대했습니다.
롯데손보 측은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오늘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후순위채권은 증권회사(리테일) 등을 통해 판매돼, 다수의 법인·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탁결제원 "콜옵션 상환 기준 미달"
다만 롯데손보의 계획대로 후순위채권 상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후순위채권 상환 업무를 처리하는 예탁결제원도 금감원과 같은 이유로, 상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콜옵션은 예탁원과 수탁기관(증권사)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상환이 이뤄집니다.
예탁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 등을 고려할 때, 콜옵션 행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긴급 브리핑…"심각한 우려" 표명
금융사가 금감원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8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요건을 미충족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도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가 계약자와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계정 등을 이용해 콜옵션을 상환하겠다는 계획도, 회사의 자금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속히 롯데손보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방안 등을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롯데손해보험 제공]
■롯데손보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중요"
롯데손보는 2020년 5월 발행한 만기 10년짜리 후순위채를 9백억 원어치 발행했습니다.
채권 만기는 10년(2030년)이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 뒤에 채권자가 조기 상환권(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회사채를 상환하면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15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롯데손보는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콜옵션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금감원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900억 원 규모의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콜옵션이 행사돼 조기상환이 이뤄질 경우, 통상은 다른 후순위채를 새로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지난 2월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새로 발행하려고 시도했으나,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가 가결산 수치를 회사 측에 유리하도록 지난해 3분기 수치만으로 산정했다. 또 일반모형이 아닌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롯데손보는 일반계정(운영자금)을 사용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했는데, 금감원은 상환 후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방안도 반대했습니다.
롯데손보 측은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오늘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후순위채권은 증권회사(리테일) 등을 통해 판매돼, 다수의 법인·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탁결제원 "콜옵션 상환 기준 미달"
다만 롯데손보의 계획대로 후순위채권 상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후순위채권 상환 업무를 처리하는 예탁결제원도 금감원과 같은 이유로, 상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콜옵션은 예탁원과 수탁기관(증권사)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상환이 이뤄집니다.
예탁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 등을 고려할 때, 콜옵션 행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긴급 브리핑…"심각한 우려" 표명
금융사가 금감원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8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요건을 미충족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도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가 계약자와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계정 등을 이용해 콜옵션을 상환하겠다는 계획도, 회사의 자금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속히 롯데손보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방안 등을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롯데손해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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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감독원 제동에도 9백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상환 처리를 하는 예탁원이 요청을 거부하면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롯데손보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중요"
롯데손보는 2020년 5월 발행한 만기 10년짜리 후순위채를 9백억 원어치 발행했습니다.
채권 만기는 10년(2030년)이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 뒤에 채권자가 조기 상환권(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회사채를 상환하면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15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롯데손보는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콜옵션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금감원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900억 원 규모의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콜옵션이 행사돼 조기상환이 이뤄질 경우, 통상은 다른 후순위채를 새로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지난 2월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새로 발행하려고 시도했으나,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가 가결산 수치를 회사 측에 유리하도록 지난해 3분기 수치만으로 산정했다. 또 일반모형이 아닌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롯데손보는 일반계정(운영자금)을 사용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했는데, 금감원은 상환 후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방안도 반대했습니다.
롯데손보 측은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오늘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후순위채권은 증권회사(리테일) 등을 통해 판매돼, 다수의 법인·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탁결제원 "콜옵션 상환 기준 미달"
다만 롯데손보의 계획대로 후순위채권 상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후순위채권 상환 업무를 처리하는 예탁결제원도 금감원과 같은 이유로, 상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콜옵션은 예탁원과 수탁기관(증권사)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상환이 이뤄집니다.
예탁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 등을 고려할 때, 콜옵션 행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긴급 브리핑…"심각한 우려" 표명
금융사가 금감원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8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요건을 미충족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도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가 계약자와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계정 등을 이용해 콜옵션을 상환하겠다는 계획도, 회사의 자금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속히 롯데손보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방안 등을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롯데손해보험 제공]
■롯데손보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중요"
롯데손보는 2020년 5월 발행한 만기 10년짜리 후순위채를 9백억 원어치 발행했습니다.
채권 만기는 10년(2030년)이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 뒤에 채권자가 조기 상환권(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회사채를 상환하면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15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롯데손보는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콜옵션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금감원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900억 원 규모의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콜옵션이 행사돼 조기상환이 이뤄질 경우, 통상은 다른 후순위채를 새로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지난 2월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새로 발행하려고 시도했으나,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가 가결산 수치를 회사 측에 유리하도록 지난해 3분기 수치만으로 산정했다. 또 일반모형이 아닌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롯데손보는 일반계정(운영자금)을 사용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했는데, 금감원은 상환 후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방안도 반대했습니다.
롯데손보 측은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오늘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후순위채권은 증권회사(리테일) 등을 통해 판매돼, 다수의 법인·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탁결제원 "콜옵션 상환 기준 미달"
다만 롯데손보의 계획대로 후순위채권 상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후순위채권 상환 업무를 처리하는 예탁결제원도 금감원과 같은 이유로, 상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콜옵션은 예탁원과 수탁기관(증권사)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상환이 이뤄집니다.
예탁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 등을 고려할 때, 콜옵션 행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긴급 브리핑…"심각한 우려" 표명
금융사가 금감원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8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요건을 미충족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도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가 계약자와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계정 등을 이용해 콜옵션을 상환하겠다는 계획도, 회사의 자금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속히 롯데손보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방안 등을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롯데손해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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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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