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선 후에도 진행? 법 개정되면?
입력 2025.05.08 (12:41)
수정 2025.05.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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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대통령 선거 뒤로 미뤄졌습니다.
다음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판이 6월 중순으로 미뤄진 건데, 이제 향후 쟁점 사안은 뭔지,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중에서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이 후보 발언 중 문제된 건 김문기 관련 발언, 국토부 협박 발언 이렇게 두 갈랩니다.
먼저 이 후보가 20대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내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상향 과정에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을 들어 용도변경을 압박했고, 안 따르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 협박했다'는 발언 이렇게 두 가집니다.
검찰은 두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법원마다 판단이 갈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표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반면 2심 서울고법은 두 발언 모두 자신의 주관적 인식 관련 발언이었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다수의견은 2심을 뒤집고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봤습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이 후보 발언대로라면 유권자들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단 것이죠.
그리고 백현동 발언의 국토부 협박 얘기도 실제로는 그런 협박이 없었고, 따라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후보자 결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대한 허위 사실이란 게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첫 공판이 다음 주에서 6월 3일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판부 배당까지 됐는데요.
원래는 첫 공판기일이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였는데, 파기환송심이 어제 재판을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겠다는 이유였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첫 공판기일을 여는 경우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5일, 닷새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건데요.
따라서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인 9일까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첫 공판이 연기가 불가피했는데 이 후보 측이 기일 연기 신청을 내면서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지자 연기를 결정했단 시각도 있습니다.
이 후보가 받는 대장동 재판도 다음 달로 밀렸는데,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대선 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도 나왔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기자]
법조계에선 말씀하신 부분은 지지층 결속을 위한 정치적인 구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전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된 데다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탄핵의 요건,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왜냐면 탄핵심판 청구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에 위헌이나 위법행위를 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후보 사건의 재판을 빠르게 선고했다는 것만 가지곤 위법으로 문제삼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빠른 심리만이 문제였다면 대법원이 처음에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을 지정했을 때 이런 반발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단 조항이 있는데 이를 준수한 것인데 이를 두고 문제삼긴 어렵구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직권남용이나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 위반 등, 위법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받아들여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이 파기한 취지가 있으니,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부분이 남은 쟁점의 핵심이죠.
우선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즉 기소가 되지 않는단 건 분명한데 이미 기소된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선 이후에 재판이 진행 된다고 가정하고, 또 유죄 확정 판결이 난다고 가정하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서 당연 퇴직한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미 취임했더라도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섭니다.
문제는 대통령도 그 직에 포함되는지인데, 포함이 된단 쪽은 대통령도 이 조항에 포함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 퇴직 대상이란 주장이고요.
반대하는 쪽은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해석상 그 예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재판에도 적용되도록 형사소송법을 바꾸겠다는데, 만약 이렇게 개정이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미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어제 통과가 됐죠.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진행 중인 이 후보의 형사재판 다섯 건은 법령에 따라 모두 멈추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공표의 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진된다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뀐 것이어서 신법이 적용되고, 처벌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면소 판결로 끝나게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대통령 선거 뒤로 미뤄졌습니다.
다음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판이 6월 중순으로 미뤄진 건데, 이제 향후 쟁점 사안은 뭔지,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중에서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이 후보 발언 중 문제된 건 김문기 관련 발언, 국토부 협박 발언 이렇게 두 갈랩니다.
먼저 이 후보가 20대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내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상향 과정에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을 들어 용도변경을 압박했고, 안 따르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 협박했다'는 발언 이렇게 두 가집니다.
검찰은 두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법원마다 판단이 갈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표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반면 2심 서울고법은 두 발언 모두 자신의 주관적 인식 관련 발언이었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다수의견은 2심을 뒤집고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봤습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이 후보 발언대로라면 유권자들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단 것이죠.
그리고 백현동 발언의 국토부 협박 얘기도 실제로는 그런 협박이 없었고, 따라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후보자 결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대한 허위 사실이란 게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첫 공판이 다음 주에서 6월 3일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판부 배당까지 됐는데요.
원래는 첫 공판기일이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였는데, 파기환송심이 어제 재판을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겠다는 이유였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첫 공판기일을 여는 경우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5일, 닷새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건데요.
따라서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인 9일까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첫 공판이 연기가 불가피했는데 이 후보 측이 기일 연기 신청을 내면서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지자 연기를 결정했단 시각도 있습니다.
이 후보가 받는 대장동 재판도 다음 달로 밀렸는데,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대선 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도 나왔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기자]
법조계에선 말씀하신 부분은 지지층 결속을 위한 정치적인 구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전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된 데다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탄핵의 요건,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왜냐면 탄핵심판 청구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에 위헌이나 위법행위를 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후보 사건의 재판을 빠르게 선고했다는 것만 가지곤 위법으로 문제삼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빠른 심리만이 문제였다면 대법원이 처음에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을 지정했을 때 이런 반발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단 조항이 있는데 이를 준수한 것인데 이를 두고 문제삼긴 어렵구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직권남용이나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 위반 등, 위법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받아들여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이 파기한 취지가 있으니,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부분이 남은 쟁점의 핵심이죠.
우선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즉 기소가 되지 않는단 건 분명한데 이미 기소된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선 이후에 재판이 진행 된다고 가정하고, 또 유죄 확정 판결이 난다고 가정하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서 당연 퇴직한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미 취임했더라도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섭니다.
문제는 대통령도 그 직에 포함되는지인데, 포함이 된단 쪽은 대통령도 이 조항에 포함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 퇴직 대상이란 주장이고요.
반대하는 쪽은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해석상 그 예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재판에도 적용되도록 형사소송법을 바꾸겠다는데, 만약 이렇게 개정이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미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어제 통과가 됐죠.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진행 중인 이 후보의 형사재판 다섯 건은 법령에 따라 모두 멈추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공표의 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진된다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뀐 것이어서 신법이 적용되고, 처벌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면소 판결로 끝나게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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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대통령 선거 뒤로 미뤄졌습니다.
다음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판이 6월 중순으로 미뤄진 건데, 이제 향후 쟁점 사안은 뭔지,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중에서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이 후보 발언 중 문제된 건 김문기 관련 발언, 국토부 협박 발언 이렇게 두 갈랩니다.
먼저 이 후보가 20대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내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상향 과정에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을 들어 용도변경을 압박했고, 안 따르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 협박했다'는 발언 이렇게 두 가집니다.
검찰은 두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법원마다 판단이 갈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표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반면 2심 서울고법은 두 발언 모두 자신의 주관적 인식 관련 발언이었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다수의견은 2심을 뒤집고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봤습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이 후보 발언대로라면 유권자들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단 것이죠.
그리고 백현동 발언의 국토부 협박 얘기도 실제로는 그런 협박이 없었고, 따라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후보자 결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대한 허위 사실이란 게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첫 공판이 다음 주에서 6월 3일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판부 배당까지 됐는데요.
원래는 첫 공판기일이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였는데, 파기환송심이 어제 재판을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겠다는 이유였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첫 공판기일을 여는 경우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5일, 닷새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건데요.
따라서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인 9일까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첫 공판이 연기가 불가피했는데 이 후보 측이 기일 연기 신청을 내면서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지자 연기를 결정했단 시각도 있습니다.
이 후보가 받는 대장동 재판도 다음 달로 밀렸는데,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대선 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도 나왔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기자]
법조계에선 말씀하신 부분은 지지층 결속을 위한 정치적인 구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전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된 데다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탄핵의 요건,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왜냐면 탄핵심판 청구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에 위헌이나 위법행위를 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후보 사건의 재판을 빠르게 선고했다는 것만 가지곤 위법으로 문제삼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빠른 심리만이 문제였다면 대법원이 처음에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을 지정했을 때 이런 반발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단 조항이 있는데 이를 준수한 것인데 이를 두고 문제삼긴 어렵구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직권남용이나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 위반 등, 위법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받아들여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이 파기한 취지가 있으니,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부분이 남은 쟁점의 핵심이죠.
우선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즉 기소가 되지 않는단 건 분명한데 이미 기소된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선 이후에 재판이 진행 된다고 가정하고, 또 유죄 확정 판결이 난다고 가정하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서 당연 퇴직한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미 취임했더라도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섭니다.
문제는 대통령도 그 직에 포함되는지인데, 포함이 된단 쪽은 대통령도 이 조항에 포함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 퇴직 대상이란 주장이고요.
반대하는 쪽은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해석상 그 예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재판에도 적용되도록 형사소송법을 바꾸겠다는데, 만약 이렇게 개정이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미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어제 통과가 됐죠.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진행 중인 이 후보의 형사재판 다섯 건은 법령에 따라 모두 멈추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공표의 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진된다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뀐 것이어서 신법이 적용되고, 처벌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면소 판결로 끝나게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대통령 선거 뒤로 미뤄졌습니다.
다음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판이 6월 중순으로 미뤄진 건데, 이제 향후 쟁점 사안은 뭔지,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중에서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이 후보 발언 중 문제된 건 김문기 관련 발언, 국토부 협박 발언 이렇게 두 갈랩니다.
먼저 이 후보가 20대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내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상향 과정에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을 들어 용도변경을 압박했고, 안 따르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 협박했다'는 발언 이렇게 두 가집니다.
검찰은 두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법원마다 판단이 갈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표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반면 2심 서울고법은 두 발언 모두 자신의 주관적 인식 관련 발언이었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다수의견은 2심을 뒤집고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봤습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이 후보 발언대로라면 유권자들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단 것이죠.
그리고 백현동 발언의 국토부 협박 얘기도 실제로는 그런 협박이 없었고, 따라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후보자 결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대한 허위 사실이란 게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첫 공판이 다음 주에서 6월 3일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판부 배당까지 됐는데요.
원래는 첫 공판기일이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였는데, 파기환송심이 어제 재판을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겠다는 이유였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첫 공판기일을 여는 경우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5일, 닷새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건데요.
따라서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인 9일까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첫 공판이 연기가 불가피했는데 이 후보 측이 기일 연기 신청을 내면서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지자 연기를 결정했단 시각도 있습니다.
이 후보가 받는 대장동 재판도 다음 달로 밀렸는데,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대선 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도 나왔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기자]
법조계에선 말씀하신 부분은 지지층 결속을 위한 정치적인 구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전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된 데다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탄핵의 요건,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왜냐면 탄핵심판 청구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에 위헌이나 위법행위를 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후보 사건의 재판을 빠르게 선고했다는 것만 가지곤 위법으로 문제삼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빠른 심리만이 문제였다면 대법원이 처음에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을 지정했을 때 이런 반발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단 조항이 있는데 이를 준수한 것인데 이를 두고 문제삼긴 어렵구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직권남용이나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 위반 등, 위법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받아들여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이 파기한 취지가 있으니,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부분이 남은 쟁점의 핵심이죠.
우선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즉 기소가 되지 않는단 건 분명한데 이미 기소된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선 이후에 재판이 진행 된다고 가정하고, 또 유죄 확정 판결이 난다고 가정하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서 당연 퇴직한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미 취임했더라도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섭니다.
문제는 대통령도 그 직에 포함되는지인데, 포함이 된단 쪽은 대통령도 이 조항에 포함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 퇴직 대상이란 주장이고요.
반대하는 쪽은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해석상 그 예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재판에도 적용되도록 형사소송법을 바꾸겠다는데, 만약 이렇게 개정이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미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어제 통과가 됐죠.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진행 중인 이 후보의 형사재판 다섯 건은 법령에 따라 모두 멈추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공표의 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진된다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뀐 것이어서 신법이 적용되고, 처벌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면소 판결로 끝나게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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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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