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부터 65세까지 ‘계속고용’”…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 발표

입력 2025.05.08 (14:25) 수정 2025.05.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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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오늘(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내놓았습니다.

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65세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입니다.

우선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당장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가 부여됩니다.

계속고용의무를 유형별로 보면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과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운 경우 근로 시간 단축 또는 직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뉩니다.

이 제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관계사로 이동하더라고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는 청년고용 상황과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한 임시적 조치로 기한을 정해 적정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제언에서는 계속고용 기간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관련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 부여하고,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과 계속고용의무 연령 간 차이가 2026∼2027년 3세에서, 2028∼2029년 2세, 2030∼2031년 1세로 줄어든 뒤 2032년(64세)과 2033년(65세)에는 같아집니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 제언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작년 12월 65세 이상이 전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청년 일자리 등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지난 1년간 노사정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라 공익위원 제언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노동계에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으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했으며 6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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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3년부터 65세까지 ‘계속고용’”…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 발표
    • 입력 2025-05-08 14:25:50
    • 수정2025-05-08 14:30:11
    경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오늘(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내놓았습니다.

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65세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입니다.

우선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당장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가 부여됩니다.

계속고용의무를 유형별로 보면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과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운 경우 근로 시간 단축 또는 직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뉩니다.

이 제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관계사로 이동하더라고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는 청년고용 상황과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한 임시적 조치로 기한을 정해 적정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제언에서는 계속고용 기간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관련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 부여하고,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과 계속고용의무 연령 간 차이가 2026∼2027년 3세에서, 2028∼2029년 2세, 2030∼2031년 1세로 줄어든 뒤 2032년(64세)과 2033년(65세)에는 같아집니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 제언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작년 12월 65세 이상이 전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청년 일자리 등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지난 1년간 노사정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라 공익위원 제언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노동계에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으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했으며 6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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