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강제 매각 사건 3년째 대법원 계류…선택적 정의”

입력 2025.05.08 (14: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진 제공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 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대법원이 강제동원 관련 판결을 미루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8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역사정의와 관련된 공적인 가치에 대한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민감한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 이례적 속도전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강제매각 사건이 각각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오랜 다툼 끝에 배상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음에도 채권 확보 차원에서 제기한 강제집행 사건을 대법원은 3년째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힘겹게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피고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을 회피하는 사이에 원고 5명 중 4명이 차례로 세상과 등지고 말았다"면서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기업 강제 매각 사건 3년째 대법원 계류…선택적 정의”
    • 입력 2025-05-08 14:41:36
    광주
사진 제공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 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대법원이 강제동원 관련 판결을 미루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8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역사정의와 관련된 공적인 가치에 대한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민감한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 이례적 속도전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강제매각 사건이 각각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오랜 다툼 끝에 배상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음에도 채권 확보 차원에서 제기한 강제집행 사건을 대법원은 3년째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힘겹게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피고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을 회피하는 사이에 원고 5명 중 4명이 차례로 세상과 등지고 말았다"면서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