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T대표 “위약금 면제 시 1달에 500만 명 이탈 예상”
입력 2025.05.08 (15:22)
수정 2025.05.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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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측이 해킹 사태로 중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에 500만 명 이상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오늘(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SKT 해킹 사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해킹 사태 이후 지금까지 약 25만 명의 SKT 이용자가 통신사를 옮겼다며, 위약금 면제 시 최소 250만 명, 최대 500만 명의 이용자가 이탈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1인당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중도 해지 위약금은 최소 10만 원은 넘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대표가 밝힌 이용자 이탈 예상 규모에 평균 위약금을 곱하면 최소 2천500억 원에서 최대 5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관련 내용을 질문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SKT 영업 이익이 지난해 1조 8천억 원, 올해 1분기에는 5천590억 원이 났다”며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 놓고 몇천억 원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1달 기준 최대 450만 명에서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과 (이탈자들의) 3년 치 매출을 고려하면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통신사 귀책 사유가 있으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줄 수 있게 돼 있다며, “법률 검토 자문과 민·관 합동 조사 결과, 기존 판례를 함께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영상 SKT 대표는 오늘(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SKT 해킹 사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해킹 사태 이후 지금까지 약 25만 명의 SKT 이용자가 통신사를 옮겼다며, 위약금 면제 시 최소 250만 명, 최대 500만 명의 이용자가 이탈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1인당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중도 해지 위약금은 최소 10만 원은 넘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대표가 밝힌 이용자 이탈 예상 규모에 평균 위약금을 곱하면 최소 2천500억 원에서 최대 5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관련 내용을 질문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SKT 영업 이익이 지난해 1조 8천억 원, 올해 1분기에는 5천590억 원이 났다”며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 놓고 몇천억 원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1달 기준 최대 450만 명에서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과 (이탈자들의) 3년 치 매출을 고려하면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통신사 귀책 사유가 있으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줄 수 있게 돼 있다며, “법률 검토 자문과 민·관 합동 조사 결과, 기존 판례를 함께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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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상 SKT대표 “위약금 면제 시 1달에 500만 명 이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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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8 15:22:56
- 수정2025-05-08 17:03:18

SKT 측이 해킹 사태로 중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에 500만 명 이상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오늘(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SKT 해킹 사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해킹 사태 이후 지금까지 약 25만 명의 SKT 이용자가 통신사를 옮겼다며, 위약금 면제 시 최소 250만 명, 최대 500만 명의 이용자가 이탈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1인당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중도 해지 위약금은 최소 10만 원은 넘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대표가 밝힌 이용자 이탈 예상 규모에 평균 위약금을 곱하면 최소 2천500억 원에서 최대 5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관련 내용을 질문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SKT 영업 이익이 지난해 1조 8천억 원, 올해 1분기에는 5천590억 원이 났다”며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 놓고 몇천억 원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1달 기준 최대 450만 명에서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과 (이탈자들의) 3년 치 매출을 고려하면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통신사 귀책 사유가 있으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줄 수 있게 돼 있다며, “법률 검토 자문과 민·관 합동 조사 결과, 기존 판례를 함께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영상 SKT 대표는 오늘(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SKT 해킹 사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해킹 사태 이후 지금까지 약 25만 명의 SKT 이용자가 통신사를 옮겼다며, 위약금 면제 시 최소 250만 명, 최대 500만 명의 이용자가 이탈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1인당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중도 해지 위약금은 최소 10만 원은 넘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대표가 밝힌 이용자 이탈 예상 규모에 평균 위약금을 곱하면 최소 2천500억 원에서 최대 5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관련 내용을 질문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SKT 영업 이익이 지난해 1조 8천억 원, 올해 1분기에는 5천590억 원이 났다”며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 놓고 몇천억 원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1달 기준 최대 450만 명에서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과 (이탈자들의) 3년 치 매출을 고려하면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통신사 귀책 사유가 있으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줄 수 있게 돼 있다며, “법률 검토 자문과 민·관 합동 조사 결과, 기존 판례를 함께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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