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살해하고 시신 트렁크에 숨긴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5.05.08 (18:04) 수정 2025.05.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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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 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동기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를 묻는 검찰에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A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증인 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동기 관련) 진술은 거짓이라며 "우울증이 와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식에게도 미안하고 집사람에게도 미안하다"며 "천벌을 내려달라"고 말한 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40대 아내 B 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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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8 18:04:01
    • 수정2025-05-08 18:10:23
    사회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 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동기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를 묻는 검찰에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A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증인 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동기 관련) 진술은 거짓이라며 "우울증이 와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식에게도 미안하고 집사람에게도 미안하다"며 "천벌을 내려달라"고 말한 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40대 아내 B 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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