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복권법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5.05.08 (18:48) 수정 2025.05.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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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즉석 복권 인쇄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어제(7일) 조 전 대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행복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복권 수탁사업자로, 로또와 연금복권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동행복권이 발행한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인쇄 오류에도 전체 복권 4,000만 장을 회수하지 않고 일부 복권만 회수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조 전 대표가 당첨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관계자들과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는 게 고발 요지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발된 동행복권이 문제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조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복권법 제5조의2 조항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획재정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대표가 복권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조 전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배우자인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할 즈음 동행복권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동행복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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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8 18:48:26
    • 수정2025-05-08 19:07:34
    사회
2021년 즉석 복권 인쇄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어제(7일) 조 전 대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행복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복권 수탁사업자로, 로또와 연금복권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동행복권이 발행한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인쇄 오류에도 전체 복권 4,000만 장을 회수하지 않고 일부 복권만 회수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조 전 대표가 당첨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관계자들과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는 게 고발 요지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발된 동행복권이 문제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조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복권법 제5조의2 조항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획재정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대표가 복권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조 전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배우자인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할 즈음 동행복권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동행복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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