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상대 집 앞까지 찾아간 50대 벌금형

입력 2025.05.09 (08:19) 수정 2025.05.09 (08: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간 뒤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성이 살고 있는 집 현관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도 의심 상대 집 앞까지 찾아간 50대 벌금형
    • 입력 2025-05-09 08:19:30
    • 수정2025-05-09 08:35:47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간 뒤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성이 살고 있는 집 현관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