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동원 사건 차일피일 미뤄…선택적 정의”
입력 2025.05.09 (08:25)
수정 2025.05.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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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 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강제동원 관련 판결을 대법원이 미루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어제(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금덕 할머니와 고 이춘식 할아버지의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강제매각 사건이 각각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대법원이 역사정의와 관련된 공적인 가치에 대한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민감한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 이례적 속도전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어제(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금덕 할머니와 고 이춘식 할아버지의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강제매각 사건이 각각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대법원이 역사정의와 관련된 공적인 가치에 대한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민감한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 이례적 속도전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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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제동원 사건 차일피일 미뤄…선택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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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9 08:25:45
- 수정2025-05-09 08:53:16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 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강제동원 관련 판결을 대법원이 미루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어제(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금덕 할머니와 고 이춘식 할아버지의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강제매각 사건이 각각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대법원이 역사정의와 관련된 공적인 가치에 대한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민감한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 이례적 속도전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어제(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금덕 할머니와 고 이춘식 할아버지의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강제매각 사건이 각각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대법원이 역사정의와 관련된 공적인 가치에 대한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민감한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 이례적 속도전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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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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