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주 환급…“한 주에 2만 원까지”
입력 2025.05.09 (10:27)
수정 2025.05.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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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취약 상권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하고,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1천 원 단위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환급됩니다.
환급된 디지털 상품권은 30일 이내 선물하기를 등록해야 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합니다.
보유 금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수령해야 합니다.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이번 환급행사를 추가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 축제와 연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끌어낼 것”이라며 “5개월간 매주 반복되는 환급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행사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취약 상권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하고,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1천 원 단위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환급됩니다.
환급된 디지털 상품권은 30일 이내 선물하기를 등록해야 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합니다.
보유 금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수령해야 합니다.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이번 환급행사를 추가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 축제와 연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끌어낼 것”이라며 “5개월간 매주 반복되는 환급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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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주 환급…“한 주에 2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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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9 10:27:52
- 수정2025-05-09 10:31:32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취약 상권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하고,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1천 원 단위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환급됩니다.
환급된 디지털 상품권은 30일 이내 선물하기를 등록해야 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합니다.
보유 금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수령해야 합니다.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이번 환급행사를 추가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 축제와 연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끌어낼 것”이라며 “5개월간 매주 반복되는 환급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행사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취약 상권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하고,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1천 원 단위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환급됩니다.
환급된 디지털 상품권은 30일 이내 선물하기를 등록해야 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합니다.
보유 금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수령해야 합니다.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이번 환급행사를 추가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 축제와 연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끌어낼 것”이라며 “5개월간 매주 반복되는 환급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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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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