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 시일 문제일 뿐 최종계약 차질 없을 것”

입력 2025.05.09 (11:40) 수정 2025.05.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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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이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으로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시일의 문제일 뿐 최종 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주호 사장은 8일(현지 시각) 체코 현지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8년 동안의 노력으로 우리 국민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지연돼 송구하다”며 “일정에 조금 지연이 있지만 앞으로 잘 진행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사장은 체코의 에너지 전환 일정과 국가적 수요에 비춰 이번 사업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수원은 전날 양국 정부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체코전력공사(CEZ)와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2기 사업 계약서에 서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코 법원이 하루 전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을 이유로 계약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서명식이 무산됐습니다.

체코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내주 가처분 해제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황 사장은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할 경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 수준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경쟁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설계가 자사 원천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미국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양측은 조건을 비공개로 합의하며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에 핵심부품 지분 일부를 떼어주는 10년 사업협력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황 사장은 한수원이 EDF 등 경쟁사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제까지 다른 발전소를 지으면서 연결된 공급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상당한 확신을 갖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차기 원전 수출이 유력한 나라로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꼽으며 “각 나라 시행사와 소형모듈원자로 공급에 대한 양해 각서를 맺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보니 법률적으로 복잡한 곳에서 입찰로 뚫고 들어가 잘못하다 보면 힘을 다 빼버리게 된다”며 “그럴 바에는 우리에게 와달라는 시장을 뚫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황 사장은 1조 원대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문제를 두고 모회사인 한국전력과 국제분쟁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선 “규모가 큰 액수라 중재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더 끌면 한수원이 돈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은 배임”이라며 “부자간에도 돈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한다”며 양사 간 갈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최근 양사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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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9 11:40:37
    • 수정2025-05-09 12: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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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이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으로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시일의 문제일 뿐 최종 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주호 사장은 8일(현지 시각) 체코 현지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8년 동안의 노력으로 우리 국민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지연돼 송구하다”며 “일정에 조금 지연이 있지만 앞으로 잘 진행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사장은 체코의 에너지 전환 일정과 국가적 수요에 비춰 이번 사업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수원은 전날 양국 정부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체코전력공사(CEZ)와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2기 사업 계약서에 서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코 법원이 하루 전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을 이유로 계약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서명식이 무산됐습니다.

체코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내주 가처분 해제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황 사장은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할 경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 수준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경쟁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설계가 자사 원천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미국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양측은 조건을 비공개로 합의하며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에 핵심부품 지분 일부를 떼어주는 10년 사업협력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황 사장은 한수원이 EDF 등 경쟁사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제까지 다른 발전소를 지으면서 연결된 공급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상당한 확신을 갖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차기 원전 수출이 유력한 나라로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꼽으며 “각 나라 시행사와 소형모듈원자로 공급에 대한 양해 각서를 맺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보니 법률적으로 복잡한 곳에서 입찰로 뚫고 들어가 잘못하다 보면 힘을 다 빼버리게 된다”며 “그럴 바에는 우리에게 와달라는 시장을 뚫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황 사장은 1조 원대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문제를 두고 모회사인 한국전력과 국제분쟁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선 “규모가 큰 액수라 중재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더 끌면 한수원이 돈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은 배임”이라며 “부자간에도 돈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한다”며 양사 간 갈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최근 양사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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