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력 난입’ 취재진 폭행한 30대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05.09 (16:45)
수정 2025.05.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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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박 모 씨의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군중 심리에 우발적으로 나선 것 같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ENG 카메라를 잡아당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박 모 씨의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군중 심리에 우발적으로 나선 것 같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ENG 카메라를 잡아당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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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부지법 폭력 난입’ 취재진 폭행한 3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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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09 16:46:48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박 모 씨의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군중 심리에 우발적으로 나선 것 같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ENG 카메라를 잡아당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박 모 씨의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군중 심리에 우발적으로 나선 것 같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ENG 카메라를 잡아당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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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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