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튜버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일당 기소
입력 2025.05.09 (19:00)
수정 2025.05.09 (19: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송 모 씨와 20대 여성 김 모 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박 씨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 1천 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연인이 이 모 씨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 1천 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이 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여성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송 모 씨와 20대 여성 김 모 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박 씨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 1천 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연인이 이 모 씨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 1천 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이 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여성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유튜버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일당 기소
-
- 입력 2025-05-09 19:00:18
- 수정2025-05-09 19:12:34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송 모 씨와 20대 여성 김 모 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박 씨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 1천 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연인이 이 모 씨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 1천 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이 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여성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송 모 씨와 20대 여성 김 모 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박 씨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 1천 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연인이 이 모 씨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 1천 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이 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여성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공민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