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송 4법’ 공청회 개최…“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꿔야”
입력 2025.05.09 (21:19)
수정 2025.05.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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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4법’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오늘(9일) 오전 ‘방송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칭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사장 후보를 시민이 추천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시민 추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서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형적인 2인, 3인 체제 운영 등 파행을 막기 위해 위원 위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장 선임에 국민과 방송 종사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의 주인은 사장 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편성 규약, 단체협약, 임명 동의제 이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조항과 과태료, 방송 재허가·재승인 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현행 방송법상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 사장 임명 구조가 글로벌 표준과 다르지 않았고 생각한다”며 방송4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광장이 분열됐는데, 다른 광장에서 목소리를 낸 사람은 국민이 아닌 거냐”며 “마치 광장의 승리로 방송법이 정치의 대상이 되는 건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정치적 후견주의 해체는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국민에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방송 4법을) 결단해야 한다”며 “어느 정권이든 공영방송은 정파와 정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오늘(9일) 오전 ‘방송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칭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사장 후보를 시민이 추천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시민 추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서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형적인 2인, 3인 체제 운영 등 파행을 막기 위해 위원 위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장 선임에 국민과 방송 종사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의 주인은 사장 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편성 규약, 단체협약, 임명 동의제 이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조항과 과태료, 방송 재허가·재승인 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현행 방송법상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 사장 임명 구조가 글로벌 표준과 다르지 않았고 생각한다”며 방송4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광장이 분열됐는데, 다른 광장에서 목소리를 낸 사람은 국민이 아닌 거냐”며 “마치 광장의 승리로 방송법이 정치의 대상이 되는 건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정치적 후견주의 해체는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국민에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방송 4법을) 결단해야 한다”며 “어느 정권이든 공영방송은 정파와 정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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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방송 4법’ 공청회 개최…“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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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9 21:19:51
- 수정2025-05-09 21:23:42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4법’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오늘(9일) 오전 ‘방송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칭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사장 후보를 시민이 추천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시민 추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서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형적인 2인, 3인 체제 운영 등 파행을 막기 위해 위원 위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장 선임에 국민과 방송 종사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의 주인은 사장 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편성 규약, 단체협약, 임명 동의제 이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조항과 과태료, 방송 재허가·재승인 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현행 방송법상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 사장 임명 구조가 글로벌 표준과 다르지 않았고 생각한다”며 방송4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광장이 분열됐는데, 다른 광장에서 목소리를 낸 사람은 국민이 아닌 거냐”며 “마치 광장의 승리로 방송법이 정치의 대상이 되는 건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정치적 후견주의 해체는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국민에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방송 4법을) 결단해야 한다”며 “어느 정권이든 공영방송은 정파와 정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오늘(9일) 오전 ‘방송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칭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사장 후보를 시민이 추천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시민 추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서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형적인 2인, 3인 체제 운영 등 파행을 막기 위해 위원 위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장 선임에 국민과 방송 종사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의 주인은 사장 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편성 규약, 단체협약, 임명 동의제 이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조항과 과태료, 방송 재허가·재승인 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현행 방송법상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 사장 임명 구조가 글로벌 표준과 다르지 않았고 생각한다”며 방송4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광장이 분열됐는데, 다른 광장에서 목소리를 낸 사람은 국민이 아닌 거냐”며 “마치 광장의 승리로 방송법이 정치의 대상이 되는 건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정치적 후견주의 해체는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국민에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방송 4법을) 결단해야 한다”며 “어느 정권이든 공영방송은 정파와 정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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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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