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전 대통령, 딸 부부에 태국 정보 제공”…文 측 “공소장은 소설”

입력 2025.05.09 (21:31) 수정 2025.05.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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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태국 이주와 관련한 정보를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오늘(9일) 확보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태국 이주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다혜 씨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8년 4월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 다혜 씨에게 태국 이주 관련 사항을 상의하면서, 경제적 지원 주체가 이 전 의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가 2014년 이사할 때 9천만 원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다혜 씨 부부의 소득 활동도 직접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염치가 있다면 국민께 먼저 사과해야 한다”면서 “사과는커녕 사법부와 검찰에 탄핵·고발로 협박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국민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다”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 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건 당연한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 모 씨를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지난 4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문 전 대통령 재판을 합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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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태국 이주와 관련한 정보를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오늘(9일) 확보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태국 이주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다혜 씨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8년 4월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 다혜 씨에게 태국 이주 관련 사항을 상의하면서, 경제적 지원 주체가 이 전 의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가 2014년 이사할 때 9천만 원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다혜 씨 부부의 소득 활동도 직접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염치가 있다면 국민께 먼저 사과해야 한다”면서 “사과는커녕 사법부와 검찰에 탄핵·고발로 협박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국민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다”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 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건 당연한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 모 씨를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지난 4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문 전 대통령 재판을 합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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