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입력 2025.05.12 (07:44)
수정 2025.05.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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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는 60대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다"며,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는 60대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다"며,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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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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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2 07:44:53
- 수정2025-05-12 07:53:35

울산지법 형사5단독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는 60대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다"며,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는 60대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다"며,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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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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