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승차시켜 달라며 난동 부린 시민 벌금형

입력 2025.05.12 (08:13) 수정 2025.05.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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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에서 승차시켜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시내버스를 막아 세우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원동의 한 시내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자신을 승차시켜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시내버스를 막아 세운 뒤 강제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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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서 승차시켜 달라며 난동 부린 시민 벌금형
    • 입력 2025-05-12 08:13:07
    • 수정2025-05-12 08:35:44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에서 승차시켜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시내버스를 막아 세우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원동의 한 시내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자신을 승차시켜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시내버스를 막아 세운 뒤 강제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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