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킥보드 없는 거리’…“홍대·반포서 16일부터 운영”

입력 2025.05.12 (11:16) 수정 2025.05.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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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오는 16일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합니다.

통행금지 구간은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두 곳이며,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전동휠),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고, 특히 충돌 위험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은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인파 밀집 시간대와 학원 운영 시간대를 고려한 시간제 통행금지를 결정했고, 홍대는 주택가를 제외한 일부 구간, 반포는 학원가 중심 구간으로 통행금지 구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유사한 제도가 없던 만큼 시범 운영을 통한 효과가 분석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관할 경찰서 등은 시범 운영 첫 달 동안 하루 최대 120명의 인력을 투입해 통행금지 구간 혼잡 시간대에 현장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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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첫 ‘킥보드 없는 거리’…“홍대·반포서 16일부터 운영”
    • 입력 2025-05-12 11:16:17
    • 수정2025-05-12 11:26:23
    사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오는 16일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합니다.

통행금지 구간은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두 곳이며,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전동휠),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고, 특히 충돌 위험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은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인파 밀집 시간대와 학원 운영 시간대를 고려한 시간제 통행금지를 결정했고, 홍대는 주택가를 제외한 일부 구간, 반포는 학원가 중심 구간으로 통행금지 구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유사한 제도가 없던 만큼 시범 운영을 통한 효과가 분석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관할 경찰서 등은 시범 운영 첫 달 동안 하루 최대 120명의 인력을 투입해 통행금지 구간 혼잡 시간대에 현장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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