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김건희 선물’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5.05.12 (12:11)
수정 2025.05.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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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12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고가 가방이랑 목걸이 준 거 인정하냐’,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전 씨 측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캄보디아 ODA 사업 등 통일교의 숙원 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이같은 물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물품의 전달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고가 가방이랑 목걸이 준 거 인정하냐’,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전 씨 측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캄보디아 ODA 사업 등 통일교의 숙원 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이같은 물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물품의 전달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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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김건희 선물’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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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2 12:11:00
- 수정2025-05-12 12:58:10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12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고가 가방이랑 목걸이 준 거 인정하냐’,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전 씨 측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캄보디아 ODA 사업 등 통일교의 숙원 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이같은 물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물품의 전달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고가 가방이랑 목걸이 준 거 인정하냐’,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전 씨 측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캄보디아 ODA 사업 등 통일교의 숙원 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이같은 물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물품의 전달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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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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