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반포서 전국 첫 ‘킥보드 없는 거리’
입력 2025.05.12 (12:53)
수정 2025.05.12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오는 16일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합니다.
통행 금지 구간은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두 곳이며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통행 금지 구간은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두 곳이며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홍대·반포서 전국 첫 ‘킥보드 없는 거리’
-
- 입력 2025-05-12 12:53:19
- 수정2025-05-12 12:58:18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오는 16일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합니다.
통행 금지 구간은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두 곳이며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통행 금지 구간은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두 곳이며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