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양천구 학생 ‘강제 전학’…교사 심리상담 지원
입력 2025.05.12 (16:04)
수정 2025.05.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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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중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원청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진행했고, 피해 교사에겐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의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부터 7호 퇴학까지 있고,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원청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진행했고, 피해 교사에겐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의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부터 7호 퇴학까지 있고,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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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폭행 양천구 학생 ‘강제 전학’…교사 심리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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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2 16:04:18
- 수정2025-05-12 16:07:35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중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원청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진행했고, 피해 교사에겐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의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부터 7호 퇴학까지 있고,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원청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진행했고, 피해 교사에겐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의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부터 7호 퇴학까지 있고,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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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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