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항소심 벌금형에 “이재명, 법적 책임 실체 드러나”
입력 2025.05.12 (18:37)
수정 2025.05.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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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 왔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열었다”며 “이제는 침묵도, 회피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 왔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열었다”며 “이제는 침묵도, 회피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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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혜경 항소심 벌금형에 “이재명, 법적 책임 실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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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12 18:54:46

국민의힘은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 왔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열었다”며 “이제는 침묵도, 회피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 왔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열었다”며 “이제는 침묵도, 회피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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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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