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5.12 (22:05)
수정 2025.05.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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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내부에서 기습 시위를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할 우려는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건물 출입구에서 청사 관리자들에게 제지당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대진연 측은 구속영장 심사 전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할 우려는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건물 출입구에서 청사 관리자들에게 제지당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대진연 측은 구속영장 심사 전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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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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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2 22:05:34
- 수정2025-05-12 22:06:03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내부에서 기습 시위를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할 우려는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건물 출입구에서 청사 관리자들에게 제지당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대진연 측은 구속영장 심사 전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할 우려는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건물 출입구에서 청사 관리자들에게 제지당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대진연 측은 구속영장 심사 전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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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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