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입력 2025.05.13 (09:40)
수정 2025.05.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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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10여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요금 미부과 대상 1,948건에 최근 3년 치 사용료 약 27억 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고양시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양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 2,000여 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만 3,129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는 총 1,94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사전 안내 대상 중 이의신청을 받아 실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가구 등을 제외한 건수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주요 원인으로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준공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자료 정보 연계 누락 ▲시스템 상 상하수도 부서 간 준공 및 사용개시 정보 자동 연계기능 부재로 인한 후속절차 누락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을 꼽았습니다.
또,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외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계량기 기준으로 수전된 1,948건, 약 4,000가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000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3년치 소급부과 금액은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에는 2건(아파트 1,690세대 및 상가)에 소급분이 우선 부과됐습니다.
이달 중 나머지 가구에도 소급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1년 이내 4회로 납부 가능한 하수도 사용료를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고양시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양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 2,000여 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만 3,129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는 총 1,94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사전 안내 대상 중 이의신청을 받아 실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가구 등을 제외한 건수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주요 원인으로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준공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자료 정보 연계 누락 ▲시스템 상 상하수도 부서 간 준공 및 사용개시 정보 자동 연계기능 부재로 인한 후속절차 누락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을 꼽았습니다.
또,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외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계량기 기준으로 수전된 1,948건, 약 4,000가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000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3년치 소급부과 금액은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에는 2건(아파트 1,690세대 및 상가)에 소급분이 우선 부과됐습니다.
이달 중 나머지 가구에도 소급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1년 이내 4회로 납부 가능한 하수도 사용료를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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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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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3 09:40:11
- 수정2025-05-13 09:41:46

경기 고양시가 10여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요금 미부과 대상 1,948건에 최근 3년 치 사용료 약 27억 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고양시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양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 2,000여 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만 3,129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는 총 1,94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사전 안내 대상 중 이의신청을 받아 실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가구 등을 제외한 건수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주요 원인으로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준공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자료 정보 연계 누락 ▲시스템 상 상하수도 부서 간 준공 및 사용개시 정보 자동 연계기능 부재로 인한 후속절차 누락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을 꼽았습니다.
또,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외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계량기 기준으로 수전된 1,948건, 약 4,000가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000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3년치 소급부과 금액은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에는 2건(아파트 1,690세대 및 상가)에 소급분이 우선 부과됐습니다.
이달 중 나머지 가구에도 소급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1년 이내 4회로 납부 가능한 하수도 사용료를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고양시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양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 2,000여 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만 3,129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는 총 1,94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사전 안내 대상 중 이의신청을 받아 실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가구 등을 제외한 건수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주요 원인으로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준공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자료 정보 연계 누락 ▲시스템 상 상하수도 부서 간 준공 및 사용개시 정보 자동 연계기능 부재로 인한 후속절차 누락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을 꼽았습니다.
또,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외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계량기 기준으로 수전된 1,948건, 약 4,000가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000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3년치 소급부과 금액은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에는 2건(아파트 1,690세대 및 상가)에 소급분이 우선 부과됐습니다.
이달 중 나머지 가구에도 소급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1년 이내 4회로 납부 가능한 하수도 사용료를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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